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사업안내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는
상단 메뉴(사업안내 > 2023학년도)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합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학생 직접 신청: 신청하기 ▶ 학생 본인 신청하기
  •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신청하기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61,000원) / 중등(연 654,000원), 고등(연 727,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지원수단

  •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간편결제)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에 바우처 지급 ※ 신용·체크카드가 없으신 분은 간편결제만 선택 가능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실물카드 발급 방법은 공지사항 참고)
  •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2024년 5월 이후 선택 가능, 별도 공지 예정)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충전 한도 최대 500만 원)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본인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2024학년도 신규 도입(5월 예정)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불카드(기명식) 신청 불가(2023학년도 대상자는 기존처럼 무기명 선불카드 신청 가능)

사용처

  •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규 수급자) 초등학생 A군 가정이 2024학년도 교육급여 처음 신청
    • ① ’24. 3. 2. 교육급여 신청 ▶ ’24. 5. 10. 보장결정 및 통지 ▶ ’24.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 ② ’25. 2. 7. 교육급여 신청 ▶ ’25. 4. 19. 보장결정 및 통지 ▶ ’25.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 [20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2023학년도에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2023학년도 신청정보로 20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처리 예정
    (2023학년도 바우처 배정완료일로부터 약 2주 뒤 자동신청되며, 자동신청 처리 전 직접 신청을 완료한 경우 자동신청은 되지 않음)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포인트를 일부라도 사용하면 지급수단 변경 절대 불가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