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교급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