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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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번호, 질문유형, 내용으로 구성
기타 문의사항
A.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A.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A.

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바우처 신청 및 세부사항
A.

온라인 결제 시 카드사에서 자체 제공하는 앱카드(BC페이북, KB페이 등) 방식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앱카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다만,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및 세부사항
A.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및 세부사항
A.

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및 세부사항
A.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 진행 시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바우처 신청 및 세부사항
A.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 바우처 잔액 5만 원, 상품 7만 원인 경우 결제 시 5만 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

 

또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바우처 신청 및 세부사항
A.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바우처 신청 및 세부사항
A.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우선 차감)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의 카드 종류 상관없이 결제 시 바우처 우선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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