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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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번호, 질문유형, 내용으로 구성
바우처 운영 기준
A.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 지원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신용, 체크카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운영 기준
A.

9개 시중 카드사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체크카드로 운영됩니다. (아래에 없는 금융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닙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

바우처 운영 기준
A.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 한하여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키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운영 기준
A.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던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 신청기간 중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2 ~ 5일 이내(선불카드 제외) 바우처를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운영 기준
A.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사전등록''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약 16개월 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 09:00 ~ 22:00 >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 6. 28.(금) < 09:00 ~ 22:00 >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 ~ 5일 이내 바우처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바우처 운영 기준
A.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as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운영 기준
A.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도 해당 누리집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정책 및 제도일반
A.

'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학습결손 완화를 보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특별제도였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습특별지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제도가 아닌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매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및 제도일반
A.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방식 개편('22. 7. 29.)을 결정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중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 16인 위원으로 구성

정책 및 제도일반
A.

바우처 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 등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로,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등) 기반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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