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총 게시물 48 개
| 번호 | 질문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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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정책 및 제도일반 | |
| 7 | 정책 및 제도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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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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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정책 및 제도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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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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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정책 및 제도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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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급여 보장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면,
1. (시, 군, 구) 소득, 재산조사 진행 2.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3.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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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정책 및 제도일반 | |
| 3 | 정책 및 제도일반 | |
| 2 | 정책 및 제도일반 | |
| 1 | 정책 및 제도일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