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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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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번호, 질문유형,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번호 질문유형 내용
8 정책 및 제도일반
Q. 전년도 대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A.

 

구분

연도별 바우처지급액(원)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초등학교

415,000

461,000

487,000

중학교

589,000

654,000

679,000

고등학교

654,000

727,000

768,000

 
 

참고로,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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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및 제도일반
Q.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A.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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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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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A.

교육급여 보장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면,

 

1. (시, 군, 구) 소득, 재산조사 진행

2.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3.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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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A.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정확한 교육급여 수급 학교 해당 여부는 각 학교(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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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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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A.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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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 제도란?
A.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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