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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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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번호, 질문유형,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번호 질문유형 내용
8 정책 및 제도일반
Q. '23년 대비 2024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A.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11.1% 인상됩니다.

 

 - 초:  415,000원에서 461,000원으로 인상

 - 중:  589,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 고:  6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인상

 

참고로,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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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및 제도일반
Q.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A.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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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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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A.

교육급여 보장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면,

 

1. (시, 군, 구) 소득, 재산조사 진행

2.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3.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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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A.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정확한 교육급여 수급 학교 해당 여부는 각 학교(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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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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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A.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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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 제도란?
A.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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