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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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번호, 질문유형,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번호 질문유형 내용
18 바우처 운영 기준
Q.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A.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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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바우처 운영 기준
Q.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A.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5. 8.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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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바우처 운영 기준
Q. 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A.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 지원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신용, 체크카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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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바우처 운영 기준
Q.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A.

9개 시중 카드사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체크카드로 운영됩니다. (아래에 없는 금융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닙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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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바우처 운영 기준
Q.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은?
A.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 한하여 간편결제(페이코) 또는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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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우처 운영 기준
Q.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A.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약 16개월 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 [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 22:00, 공휴일·주말 신청 가능>

※ 기존 수급 가정(학생)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 ~ 5일 이내 바우처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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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우처 운영 기준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A.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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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우처 운영 기준
Q.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A.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도 해당 누리집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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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A.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방식 개편('22. 7. 29.)을 결정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중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 16인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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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 및 제도일반
Q. 교육급여 바우처란?
A.

바우처 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 등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로,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등) 기반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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